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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함. 1. 격리면제서 서식(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 1번에 서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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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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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등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Q-code 메뉴얼 및 관련 FAQ첨부, 3.21 일부수정) 상세보기|공지사항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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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등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Q-code 메뉴얼 및 관련 FAQ첨부 321 일부수정)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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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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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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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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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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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여행정보 – [백신 3회 접종자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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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여행정보 - [백신 3회 접종자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https://i0.wp.com/wpsites.net/wp-content/uploads/2014/06/icon-after-more-link.png)
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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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재외동포신문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180일인 사람과 3차 접종자 4월 1일부터는 해외 접종 후 접종이력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 면제. 오는 3월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종 완료자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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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상세보기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09.16(목) 베트남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2021.10.0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내 입국을 위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시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개시는 2021.09.28(화) 09:00부터)
※ 상세한 신청방법은 별첨 신청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대상자
– 베트남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자로 한정
– 격리면제서 신청 일자: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 이후부터
– 격리면제서 소지자(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만6세 미만 미접종 아동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09.01 인 경우 09.16 (09.1 + 14일 + 1일) 이 후 격리면제서 신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 해야 함.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BIBP 백신), 시노백,
코백신
–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교차 접종 시 인정,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발급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 목적상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접수방법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총영사관 방문 신청 불가)
※ 호치민 현지 COVID-19 상황을 감안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82-2-3210-0404
– 시스템 관련 문의는 영사관 민원실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를 모두 작성 및 준비 후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pdf, jpg, png 파일을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업로드
※ 사진 파일의 경우 문자 해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스캔(모바일 스캔 어플 활용 권장)을 권장하며,
문자 해독이 어려운 제출 서류의 경우 보완요구 또는 접수가 거부될 수 도 있음
■ 온라인 신청절차 유의사항
– 국가 지역 및 재외공관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요망
■ 신청절차
– 격리면제 시행기간: 2021.10.1 ~ 12.31 간 (2022.1월 이 후 시행여부는 추후 결정)
– 신청대상 : 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베트남 남부) 거주하고 관할지역 내에서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만6세-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구비서류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 도 비회원으로 개별 격리면제서 신청필요
1. 격리면제서 서식(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 1번에 서식이 있습니다.
– 호치민영사관 서식의 신청서/동의서/서약서로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공관 또는 영사민원 24 서식 불인정)
2. 신청인의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3.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접종증명서
4.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캡쳐본 – (상세내용은 해당 게시글 첨부 4, 5 참조)
※ COVID-19 VACCINE PORTAL 사이트에서 캡쳐 가능 (https://tiemchungcovid19.gov.vn/portal/search)
또는 보건부 전자건강기록부 So Suc Khoe Dien Tu 앱 사용하여 캡쳐 가능
※ 여권 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접종일자, 백신 종류 및 접종 기관명 필수 기재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발급 가능)
※ 신청자가 외국인 경우 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입증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스캔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등 추가 제출
■ 발급 방법
– 신청인이 격리면제신청서에 기재한 상용메일로 발송(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 발급)
– 발급 업무 시간: 총영사관 민원실 업무 시간(09:00-12:00, 13:30-16:00,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및 발급)
–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발급 불가
– 발급 소요일: 근무일 기준 5일(심사기간 5일을 남기지 않은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입국 시 유의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 전 발급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 총 4부를 인쇄하여 준비 (입국심사대, 검역대, 임시생활시설, 본인 소지)
– 신청인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으나 입국 시점에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대상자별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가능
※ (내국인) 임시 생활 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7일간 격리조치
( 비용 본인부담) 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10.01인 경우 ‘21.11.0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면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방생 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위변조 증명서 발견 시 검역법 위반(제 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전액 자부담)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 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 동선 및 활동 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국내 방역조치 안내)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에서 → 국내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첨부
1. 격리면제서 발급 서식
2.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체계 개편 방안 관련 Q&A
3.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
4. 디지털백신접종증명서 예시(COVID-19 VACCINE PORTAL).jpg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등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Q-code 메뉴얼 및 관련 FAQ첨부, 3.21 일부수정) 상세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의 격리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ㅇ“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총 10종)
ㅇ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합니다.
※ 접종이력 자동연계 대상자(국내에 접종력을 등록한 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은 필요(3.16 추가)
* 해외 입국자의 검역정보를 입국 전에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ㅇ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ㅇ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해야합니다.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PCR 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실시하는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됩니다.
ㅇ 다만, 시설격리 대상자의 경우 6~7일차에도 원칙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현재 시행중인 출발일 00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지속 유지됩니다.
□ 기타 시스템 이용방법, 입국 후 방역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로 문의바랍니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계획>(3.16 추가)
ㅇ (운영대상) 인천•김해•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
ㅇ (운영일시) ‘22.3.21.(월) 입국자부터
– 국내에 사전등록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4.1.(금)부터 적용
ㅇ (Q-Code 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
ㅇ (운영장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Q-Code 전용 검역심사대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 접종완료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입국자는 3.21부터 이용가능(다만, Q-Code를 통한 검역정보 입력은 필요)
– 단,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접종완료자는 Q-code 이용자에 한하여 4.1.부터 격리면제 가능(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보건복지부가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3.21~):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3.10~)
–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 검사를 2회(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방역 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 등
– 또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 생략 → 입국 소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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