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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백신 맞고 숨져도 7,200원 보상이 전부? (2021.11.04/뉴스데스크/MBC)
[알고보니] 백신 맞고 숨져도 7,200원 보상이 전부? (2021.11.0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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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사망 위로금 1억으로 상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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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최대 5000만원…부검 후 사인불명에도 1000만원 지원

보상 이의신청 1회→2회로 늘려…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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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사망 위로금 1억으로 상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사망 위로금 1억으로 상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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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백신 및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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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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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현황. 누적 확진자. 189,931. 치료중. 3,640. 완치판정. 186,248. 누적사망자. 43 · 백신접종. 1차. 298,598 · 금일검사 현황. 검사완료. 587. 검사중. 0 ·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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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1 피해보상신청

2 보상 관련 구비서류

3 신청서 및 소액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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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관련 의심 사망자에 1억 원 지급…”정부, 피해보상 강화” / YTN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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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관련 의심 사망자에 1억 원 지급...
백신 관련 의심 사망자에 1억 원 지급…”정부, 피해보상 강화” / YTN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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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충분해도 사망 위로금 지원…피해 보상 확대 / KBS 2022.07.19.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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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충분해도 사망 위로금 지원…피해 보상 확대 / KBS  2022.07.19. - YouTube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충분해도 사망 위로금 지원…피해 보상 확대 / KBS 2022.07.19.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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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장애, 4억 37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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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장애, 4억 3700만원 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장애, 4억 37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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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 인정 못받은 ‘회색지대’ 보상 확대…최대 1억 준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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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백신 사망 인정 못받은 ‘회색지대’ 보상 확대…최대 1억 준다 | 중앙일보 현재 질병청은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 ①~⑤까지 분류한다. ①인과성이 명백할 때,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거나 … 현재 질병청은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 ①~⑤까지 분류한다. ①인과성이 명백할 때,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거나 ③인과성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 예방접종,피해보상,피해보상 지원,예방접종 피해보상,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코로나19,covid19,백신,피해자,지원금,위로금,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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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 인정 못받은 '회색지대' 보상 확대…최대 1억 준다 | 중앙일보
백신 사망 인정 못받은 ‘회색지대’ 보상 확대…최대 1억 준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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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뒤 사망 1억으로 위로금 인상…사인 불명도 지급키로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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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뒤 사망 1억으로 위로금 인상…사인 불명도 지급키로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백신 접종’ 뒤 사망 1억으로 위로금 인상…사인 불명도 지급키로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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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 복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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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 복지 <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자활지원 분야의 정책, 사업, 자료, 최신소식을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의료인에게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02-2133-9911~9915)를 11일부터 운영합니다.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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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 복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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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사망 위로금 1억으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백신 사망 위로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또 백신 접종 의심 질환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사망자 부검 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는다.

전담센터 운영과 함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백신 접종 후 6주(42일) 안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간적 연관성 인정 최대 기간은 국외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42일로 설정됐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45명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위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백신 접종 피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 신청절차도 확대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국내 자료 기반으로 백신 안전성 근거를 지속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043-913-2261), 보상심사팀(043-913-2270),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043-913-2341),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7),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043-913-2260), 이상반응지원팀(043-913-2278)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백신 및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해 피해보상 신청 전 의사 진단에 의한 이상반응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피해보상신청

신청 절차

피해보상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세종시 보건소에 우편 제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방법 (우편접수)

서류 제출하실 곳 : (우) 30029 세종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세종시보건소 본관 1층 코로나예방접종팀(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 앞)

2. 보상 관련 구비서류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이상반응으로 신고 후 보상접수 가능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서류 용도 : 보건소 제출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⑦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⑧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⑨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3. 신청서 및 소액 동의서

백신 사망 인정 못받은 ‘회색지대’ 보상 확대…최대 1억 준다

코로나19 백신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길랑바레 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다 숨진 이들에 대한 사망 위로금이 1억원으로 오르고, 관련 의료비 지원도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에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회색지대 지원 확대

19일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회색지대에 있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이 확대된다. 현재 질병청은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 ①~⑤까지 분류한다. ①인과성이 명백할 때,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거나 ③인과성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이 중 피해보상을 받는 건 ①~③까지다. ‘(백신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인 ⑤를 제외하면 ④에 해당하는 사례는 회색지대로 분류됐다. 특히 ④-1의 경우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사례라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④-1에 해당하는 사례는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랑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 등이다.

질병청은 그동안 ④-1 사례와 관련해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지급액 범위가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상향됐다. 관련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한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의료비 지원은 143명, 사망위로금은 5명이 받았다.

이 외에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23일 기준 관련된 사례는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지원 전담기구 설치…이의신청 확대

이날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은 질병청감염병정책총괄과의 조경숙 과장이 맡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질병청은 이의 신청을 원할 경우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하면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5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과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고 사례자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목적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백회 “책임 회피식 대응…피해자 우롱”

다만 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상반응 피해 당사자들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이상반응 인정률 자체가 상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지금은 인정률 자체가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백신이 사용된 건데 평상시와 동일한 백신 피해보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책임 회피식 대응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지원금을 조금씩 올리는 대책만 내놓는데 이건 백신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④-1로 분류되는 이상반응 사례가 ②로, ④-2로 분류되는 사례가 ③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사 자체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인정률부터 높이고 입증 책임 국가가 져야”

김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소위 그레이존(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작아서라기보다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된 것”이라며 “이를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4월 27일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백신 이상반응) 입증 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국가가 입증하도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백신 부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인데 이걸 환자나 피해자보고 입증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맞냐”며 “이번 대책에서 국가 책임 강화 등 큰 원칙부터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기계적이고 관습적으로 피해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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